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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뱅킹 시작부터 잡음이 나온다. 정부에선 애플리케이션(앱) 하나로 모든 은행 계좌에서 돈을 조회·이체할 수 있다며 오픈뱅킹 서비스 시작을 알렸지만 은행끼리 타행 송금이 되지 않는 곳이 많다. 게다가 오픈뱅킹에 참여한 은행들 이체 내역 역시 수취인 실명이 표기되지 않고 있어 이용자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피싱 등 보안사고 우려까지 가중되고 있다.

은행들은 억울하다고 하소연한다. 타행 이체 제한에 대해 은행권은 금융결제원이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을 전담 운영하고 있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모바일·인터넷 뱅킹에서 벌어지는 FDS는 은행이 자체 운영을 하지만 오픈뱅킹 플랫폼 거래는 금결원이 이상 거래 탐지 플랫폼을 가동한다. 그런데 금결원 운영 방식에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돈이 오가는 거래인데 금결원이 각 금융사의 거래 내역 하루치를 몰아서 알려준다는 것이다. 예방이 아닌 사후 통보식이다. 오픈뱅킹 FDS 운영 체계를 고도화하거나 각 은행에서 자율 운영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압도한다.

오픈뱅킹 시스템에는 참여 기관 간 송금 거래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도 없다. 결국 타행 이체가 제한되고, 거래 내역에 수취인 이름 등이 찍히지 않는 반쪽짜리 오픈뱅킹 서비스가 지속되고 있다. 오픈뱅킹 서비스는 고객에게 더욱 편리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혁신 플랫폼이다. 짧은 기간에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없지만 사후약방문식 보안 체계와 어설픈 은행 송금 체계는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보안과 편리함은 양날의 검이다. 그럼에도 이 두 가지를 충족시켜야 진정한 오픈뱅킹이 완성된다. 현재는 금융사만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지만 곧 군소 핀테크 업체도 오픈뱅킹에 참여한다. 핀테크 업체 스스로 이용 기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 외에 마땅한 소비자 보호책이 없는 상태다. 금융 당국 주도로 '금융결제망 전면 개방'을 추진해 놓고 소비자 보호와 보안 문제를 민간 참여 기업에만 안겨서는 안 된다. 정부도 조속한 오픈뱅킹 보안 종합 대책 마련과 함께 특히 FDS 운영 체계에 대한 새로운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