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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기업 경영에 타격이 갈 정도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하나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야 하나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해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요한가데이터산업 성장을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과 거버넌스 일원화가 필요한가우리나라 데이터산업 격차가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과 몇 년 정도 벌어졌다고 생각하나현행 제도와 법 만으로 데이터경제 실현과 데이터산업 성장이 가능한가

#대기업 A는 데이터 유통사업 추진을 장기간 검토만 하고 있다. 정부·여당 의지는 확고하지만 법 개정은 요원하다. 유럽연합(EU) 개인정보보호규정(GDPR)보다 강력한 것으로 풀이되는 현행법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오용할 경우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리거나 기업 이미지와 매출 등에 심대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스타트업 B는 불명확한 데이터 규제로 장기간 사업을 진척할 수 없었다. 최근 규제 샌드박스 지정으로 서비스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는 얻었지만 가용데이터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다. 데이터를 가진 대기업이 개인정보 이슈로 유통을 거부, 수집에 어려움을 겪는다. 데이터 가공으로 데이터를 확보하려고 해도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5일 데이터 3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발의 1년을 앞두고 한국데이터산업협회는 전자신문과 협회 회원사 209곳을 대상으로 공동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지난달 25~31일 일주일 간 구글 독스로 응답을 받았다. 조사에는 회원사 과반인 126개 기업이 응했다.

◇가명정보·단일 거버넌스 찬성 90%대

전자신문과 데이터산업협회가 공동 실시한 '데이터 3법 통과 필요성에 대한 인식 설문조사' 결과 응답기업 123개사(97.6%)가 데이터경제 실현 위해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 통과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기업은 데이터 3법 핵심내용 필요성도 인정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중앙행정기관인 독립 위원회로 격상하고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 관련 정부 거버넌스를 일원화하며 가명정보 개념 도입에 찬성했다. 응답기업 95.2%가 가명정보 개념 도입, 90.5%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독립과 거버넌스 일원화에 각각 동의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개인정보 법적 개념 체계를 개념화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생체정보 등이 포함돼 정보 주체를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않으면 누구 정보인지 알 수 없는 '가명정보', 추가정보를 사용해도 정보 주체를 알 수 없고 통계분석 외 빅데이터 활용가치가 낮은 '익명정보' 등이다.

데이터 활용과 유통을 위한 데이터 가공 허용에도 92.9%가 찬성했다. 국내 데이터 유통은 걸음마 수준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데이터 유통 채널 '데이터스토어' 최근 5년간 누적 거래량은 11억원 수준이다. 반면 중국 귀양빅데이터거래소 누적 거래량은 최근 4년간 205억원에 달했다. 가용데이터 확보를 위해 안전한 데이터 가공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이외에도 73.8%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개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 등 현행 제도와 법만으로 데이터경제 실현과 데이터산업 성장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80.2%는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과 민간 우려를 줄이기 위해 고의로 개인정보를 유출한 경우 기업 경영에 타격이 갈 정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에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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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선진국과 데이터산업 격차 5년 이상

데이터업계는 미국과 중국 등 선진국과 데이터산업 격차가 5년 이상 벌어졌다고 보고 있다. 설문 결과 5년 이상 격차는 62.7%, 3~4년은 30.2%로 나타나 기업 10곳 중 9개사가 데이터 격차가 최소 3년 이상 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실제 해외는 이미 데이터 가공과 분석 산업이 활발하다. 빅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DB)화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통기업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스타트업도 급격히 성장한다. 데이터 거래·유통이 가장 활발한 국가는 미국이다. 우리나라보다 약한 개인정보 규제로 데이터산업이 활성화됐다.

실제 미국 부동산 데이터 분석기업 코어로직은 연간 1조7000억원 매출을 기록한다. 데이터 가공기업 엑시엄은 연 9000억원 매출을 올린다. 반면 우리나라 기업은 데이터 수집과 가공 등 기초적인 활동에도 어려움을 겪는다. 관련 법·제도가 엄격하거나 미비하기 때문이다.

설문조사에 응한 데이터 기업은 데이터경제 실현을 위해 '가상 데이터 특구를 만들어 가입 국민에 혜택을 부여하고 수집된 데이터를 자유롭게 분석·이용하도록 하자' '데이터 유통이 자유롭게 되도록 허용하자' '본인인증 절차 간소화, 증명 절차 간편화, 본인인증기관 다양화' '데이터를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는 생태계' '정부는 위법한 경우에만 통제' 등 기타 의견을 제시했다.

기업이 개인정보를 오남용할 것이라는 우려를 의식해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 가능한 범죄 관련 처벌 관련법도 강력 개정' '과징금 액수가 고액으로 책정돼 개인정보 유출 방지에 힘써야 한다' '반드시 비식별된 개인정보로 데이터 활용 거래를 활성화해야 한다' '가명정보를 재식별할 경우 엄벌에 처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엄격 제재' 등을 요구했다.

◇데이터 3법 핵심은 법적 근거 마련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개념체계를 개인정보·가명정보·익명정보로 명확히 한다. 가명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등에 활용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현행법상 행정안전부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로 이관해 거버넌스를 일원화한다.

정보통신망법은 산재한 법체계와 다수 감독기구 존재에 따른 혼란과 중복규제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정보통신망법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온라인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와 감독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로 변경한다.


신용정보법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이용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중복 조항을 정비한다. 상거래 기업·법인 개인 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보호위 법집행 기능을 강화한다. 신용정보 관련 산업 규제체계 선진화 내용도 포함한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