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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방송 사업자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프로그램 사용료(이하 PP사용료), 홈쇼핑 사업자와의 송출수수료 등 합리적 거래 여부를 정조준한다.

LG유플러스-CJ헬로,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기업결합 심사를 진행하며 유료방송 사업자의 우월적 시장 지위가 악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와 PP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 시장 개선을 위해 협조하기로 했다”면서 “앞으로 2개 위원회와 1개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점이 있다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PP사용료와 홈쇼핑 송출수수료는 과기정통부, 방통위가 담당하고 있다. 사적 계약 영역이라 판단하고 정부 개입보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계약 시 준수를 권고하고 있다.

공정위는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선제적으로 시장에 개입하기보다 시장상황을 분석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과기정통부, 방통위와 협업할 방침이다.

당초 공정위 사무처는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등 2건의 기업결합에 있어 방송채널전송권 및 홈쇼핑방송채널전송권 거래시장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TV홈쇼핑협회가 문제를 제기, 쟁점이 됐다. 한국TV홈쇼핑협회는 IPTV 2018년 홈쇼핑 송출수수료가 전년 대비 45.7% 증가했고 최근 5년간 평균 42% 증가했다면서 '인상 상한 설정' 관련 시정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가입자 급증과 케이블TV 대비 낮았던 IPTV 가입자당 홈쇼핑 송출수수료 상승이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1인당 증가분은 10% 미만이라고 해명했다.

공정위 상임위는 IPTV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케이블TV 수준을 넘어 지속 인상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강제적 규제가 없어 판매수수료로 전가, 중소 납품업체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PP사용료는 유료방송사가 채널을 공급하는 PP에 지급하는 대가다.

PP는 IPTV가 이용약관 신고 등을 통해 PP 편성을 바꿀 수 있는 등 우월적 지위에 있다고 역설했다.

공정위가 기업결합에서 중소 PP사용료,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한 시정조치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우려를 표명하면서 과기정통부, 방통위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위원장은 “기업결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행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