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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공정거래위원회가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볼 수 없다며 LG유플러스가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더라도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와 CJ헬로 알뜰폰 결합에 대해 어떠한 시정조치도 내리지 않았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 결합이 경쟁제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 이동통신시장에서 오히려 경쟁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동통신 시장 3위와 4위 결합으로 증가되는 시장점유율이 1.2%p에 불과하므로 경쟁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추정했다.

이에 더해 공정위는 LG유플러스 CJ헬로 인수 이후 시장점유율은 2위 사업자 KT(27.8%)와 5.9%P차로 좁혀지며 오히려 KT를 추격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시장경쟁을 활성화하는 사업자 '독행기업' 인수에 따른 경쟁제한 가능성에 대해 CJ헬로 가입자수 및 점유율 감소 추세, 매출액 증가율 감소 추세 및 영업이익 적자, 알뜰폰(MVNO) 시장 자체의 경쟁력 약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CJ헬로를 독행기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CJ헬로 독행기업성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법 상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심사기준의 안전지대에 해당하고 LG유플러스 시장 지위와 1위 및 2위 사업자와의 격차, LG유플러스의 영업행태 등을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는 크지 않다고 추정했다.

CJ헬로가 독행기업이라 해도 강력한 시장 지위를 가진 SK텔레콤과 달리 LG유플러스는 기업결합 후에도 시장 점유율이 21.9%에 불과해 여전히 3위인데다 1위 및 2위 사업자와 격차도 20.9%P, 5.9%P로 결합 전과 비교할 때 큰 변동이 없어 가격 인상, 경쟁제한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추론이다.

LG유플러스가 CJ헬로 인수 이후 알뜰폰 시장 14.8%의 시장점유율로 1위 사업자로 올라서지만 44개의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하고 있고 2위 및 3위 사업자인 KT계열 알뜰폰 및 SK텔링크와의 격차도 2.2%P 및 5.1%P로 크지 않아 경쟁제한 행위가 어렵다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 같은 공정위 판단은 CJ헬로 알뜰폰 분리 또는 가입자 보호방안 등 시정조치를 부과할 것이라던 예상과 전면 배치된다. LG유플러스는 CJ헬로 알뜰폰을 인수하는데 대해 일단 유리한 고지를 점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공정위는 3년 전인 CJ헬로비전을 독행기업이라고 간주했다.

하지만 2016년과 비교해 2018년 전체 알뜰폰 가입자 및 점유율이 증가한 상황에서 CJ헬로 알뜰폰은 2016년 이후 지속 감소해 알뜰폰 1위가 아닌 데다 CJ헬로 알뜰폰 매출액 증가율 감소, 영업적자폭 지속 증가 등 성장잠재력이 감소하고 있는 사실을 이유로 독행기업으로서 시장경쟁 촉진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 통신 3사가 저가요금제 출시 등으로 알뜰폰과 요금격차가 줄어들고 있어 CJ헬로가 차별적 전략을 수립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CJ헬로 알뜰폰 인수에 대해 공정위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린 만큼 공정위 의결을 토대로 심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시장 활성화 방향으로 결론지을 것으로 전망된다.

과기정통부가 '경쟁에 미치는 영향'과 '이용자보호'를 기준으로 인가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KT 망을 이용하는 CJ헬로 가입자의 LG유플러스 망으로 강제전환 금지와 같은 이용자보호 조건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와 같이 별도 인가조건을 아예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 일각에서는 알뜰폰 분리와 같은 강력한 인가조건도 여전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조분리 조치 경우에는 공정위 판단과 전면 배치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