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핵심 금융정보를 통합·표준화하기 위한 데이터 표준 애플리케이션인터페이스(API) 2차 워킹그룹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Photo Image

16일 금융위원회는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에서 1차 워킹그룹에서 논의된 마이데이터 운영 절차, API 적용 등을 세부화하기 위한 2차 워킹그룹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이날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금융회사, 핀테크기업 등 60여개 기관·업체가 한자리에 모였다.

데이터 표준 API 워킹그룹은 신용정보법 개정안 통과에 대비해 마이데이터 산업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출범한 회의체다.

금융위는 데이터 업계의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신용정보법 개정에 따른 기대 효과 등을 논의했다. 또 표준 API를 위한 규격, 개인신용정보 이동권에 따라 제공돼야 할 개인신용정보 범위 등을 협의했다.

특히 금융회사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개인신용정보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부분을 집중 논의했다.

영국, 호주 등 해외 주요국은 은행이 보유한 정보에 한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도입했다. 그러나 국내는 은행, 보험, 카드, 금융투자 등 전 금융권이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 양이 방대하다.

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금융위는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도록 하는 법·기술 여건 마련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의 데이터 항목 정의·분류기준을 표준화해 데이터 유통·분석 시장이 원활히 형성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도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이데이터 산업은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에 기반해 본인 정보를 보유한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 받아 본인에게 통합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도입 방안이 발표됐다.


금융위는 금융권 오픈 API 활성화 연장선으로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될 수 있는 데이터 표준 API 구축을 추진 중이다. 내년 4월까지 2차 워킹그룹을 운영한다. 신용정보법 개정 추이에 맞춰 운영 기간을 조정할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jihy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