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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우수(Elite)' 등급 탈환에 실패했다.

공정위는 2016~2017년 2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지만 작년 이보다 한단계 낮은 '매우우수(Very Good)'로 떨어졌고 올해도 같은 수준을 유지하는데 그쳤다. 퇴직자 재취업 비리 영향이 여전하고, 전속고발권 폐지를 두고 찬반이 엇갈리는 점 등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영국의 글로벌 경쟁법 전문저널 GCR(글로벌컴피티션리뷰)가 최근 발표한 2019년 경쟁당국 평가에서 한국 공정위는 작년과 같은 매우우수(별 4.5개) 등급을 받은 것으로 9일 확인됐다.

2013년 우수(Good, 별 3.5개) 등급이었던 공정위는 이듬해 매우우수(별 4개), 2015년 매우우수(별 4.5개)로 오른 뒤 2016부터 2년 연속 최우수(별 5개) 등급을 받았다. 그러나 작년 매우우수(별 4.5개)로 떨어진 후 올해도 같은 수준을 기록했다.

문재인 정부가 '공정경제'를 지속 강조했지만 세계 경쟁당국 평가에선 오히려 등급이 하락·유지되고 있어 아쉽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올해 최우수 등급을 받은 경쟁당국이 프랑스·독일·미국(FTC) 3개국에 불과해 공정위의 현재 등급도 결코 낮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공정위와 같은 매우우수 등급을 받은 경쟁당국은 미국(DOJ)·호주·유럽·일본(별 4.5개)과 브라질·영국(별 4개)이다.

GCR는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퇴직자 재취업 비리,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언급했다.

공정위는 경성카르텔(가격·입찰담합 등) 관련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검찰이 직접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GCR는 “공정위와 검찰이 반독점 위반을 밝혀내기 위해 경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도 '중복수사' 우려는 꾸준이 제기되고 있다.

GCR는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비리를 언급하면서 “여전히 이 스캔들이 경쟁법에 있어 잠재적으로 장기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반대로 이번 사건이 장기적으로는 공정위에 좋은 영향이 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고 소개했다.

GCR는 공정위의 퀄컴 사건을 언급하면서 “일부 변호사는 공정위가 피심인에 대해 충분한 절차적 보호 수단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우려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6년 말 퀄컴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적발, 1조300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이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했다.

일각에선 향후 공정위가 애플·구글 등 '대형사건'을 처리하면 GCR 평가에서 다시 최우수 등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업계 관계자는 “'매우우수' 등급은 우리나라 공정위를 글로벌 우수 경쟁당국으로 평가하는데 있어 부족하지 않은 수준”이라면서 “공정위가 진행 중인 대형사건 처리가 이뤄지면 다시 최우수 등급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