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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 담합에 대한 조달청의 부정당제재 처분을 두고 비난이 들끓고 있다. 제재 기간과 형평성 모두 논란이다.

조달청은 낙찰 건수를 비롯해 담합 주도·가담 정도와 관계없이 모두 6개월 공공 입찰 참여 제한 처분을 내렸다. 자진신고(리니언시) 여부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국가계약법에 자진신고에 대한 감경이나 차별 혜택이 없다는 이유에서다. 규정만 따르는, 지나치게 공무원적인 생각이다.

이런 판단이라면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자진신고를 하는 기업이 줄 수밖에 없다. 부정당제재와 자진신고 제도 도입 취지, 향후 공공사업에 미칠 영향 등을 폭넓게 고려해야 한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조달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 내용만으로는 담합 주도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 없어 제재 기간 차등을 두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해가 가지 않는 해명이다.

공정위 의결서는 총 56쪽에 걸쳐 12건의 입찰 담합에 대한 방식이 구체적으로 기술돼 있다. 누가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담합을 논의했는지 자세하게 적시돼 있다. 법률이나 행정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담합 주도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다.

그런데도 조달청은 절차와 방법에 따랐으므로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의도해서 제도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공무원은 공공의 안녕을 위해 일한다. 물론 정해진 원칙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다. 그러나 틀에 박힌 공무원적 생각이 반드시 공공의 안녕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