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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MVNO) 도매의무 제공제도가 22일 일몰된다. 23일부터는 의무제공 사업자인 SK텔레콤의 알뜰폰에 대한 망 도매 제공 의무가 사라진다.

알뜰폰(MVNO) 도매의무 제공제도가 22일 일몰된다. 23일부터 의무제공 사업자 SK텔레콤의 망 도매 제공 의무가 사라진다.

정부는 SK텔레콤이 망을 공급하지 않거나 혹은 자회사에 차별 제공할 것을 우려,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 연장과 도매 대가 등을 망라한 알뜰폰 활성화 정책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알뜰폰 도매대가를 예년보다 빨리 공표할 수 있도록 SK텔레콤과 논의를 서두르고 있다”며 “도매대가 인하를 포함, 다양한 활성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장기적으로 5세대(5G)이동통신 도매 제공 목표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알뜰폰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보다.

앞서 과기정통부가 도매의무 제공제도를 202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도매의무 제공 연장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도매대가 확정을 통해 알뜰폰 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의도다.

하지만, 일각에선 알뜰폰 도매의무 제공제도가 일몰법임에도 불구, 연장을 반복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변재일 의원실은 “알뜰폰 도매의무 제공은 부작용 등을 따지기 위해 일몰법으로 만들어진 만큼, 계속 재연장 하기 이전 득실과 오남용 등을 따져볼 필요도 있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가 우려하는 것처럼 일몰 이후 도매제공을 중단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많은 사업자가 SK텔레콤 망을 통해 알뜰폰을 제공하는 만큼 의무제공 제도가 일몰되더라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망을 계속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