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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18일 토론회를 열고 글로벌 CP로부터 국내 이용자 보호를 위한 법적 제도 마련을 서두르겠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페이스북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페이스북 판결로 본 바람직한 이용자보호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여야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변재일 의원은 “대형 글로벌 CP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이용자 이익침해에 대해 법적 다툼 없이 명쾌한 처벌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국회도 빠른 시간에 법적 제도를 마련·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은 “방통위와 페이스북 1심 판결로 글로벌 CP의 불공정 행위와 이용자 이익침해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 보호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동의했다.

김경진 의원은 “글로벌 CP에 이용자 피해를 야기한 책임도 묻지 못하는 상황이 선례로 남게 되면 글로벌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할 방법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박선숙 의원도 “방통위와 페이스북 항소심 결과와 상관없이 제도 미비 사항을 신속히 마련하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해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전문가는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규제를 마련하고 이 같은 규제를 국외 사업자에 동등 적용할 수 있도록 글로벌 집행력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경진 가천대 교수는 “방송통신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규정을 해석, 이용자 관점과 이익, 피해를 중심으로 금지행위를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유럽연합(EU) 규제 집행력이 강해진 것은 끊임없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규제를 집행하고 과징금을 부과했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개입해 규제를 집행하는 사례를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에서 CP를 B2B입장에서는 망을 이용하는 이용자, B2C입장에서는 공급자로 두 가지 지위를 섞어 해석한다”며 “대리인 지정제도 등을 위해서는 CP는 공급자라는 명확한 지정도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웅래 과방위원장은 “글로벌 CP가 날개를 달고 이용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됐다”며 “불공정, 역차별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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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재일 의원이 발표하고 있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