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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가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OTT 규제 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SK텔레콤-지상파 주도 '웨이브'와 내년 초 출범하는 CJ ENM·JTBC 통합 OTT 등을 육성해 글로벌 콘텐츠 유통채널을 확대, 넷플릭스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것이다.

천혜선 미디어미래연구소 센터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미디어리더스포럼 세미나에서 “국내 콘텐츠제공사업자(CP) 글로벌 진출 시 넷플릭스 의존도가 높은 상황”이라며 “CP가 홀로 또는 연대해 OTT 사업을 하는 등 유통망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규모 자본력을 보유한 글로벌 OTT가 국내 콘텐츠 제작 시장에 투자해 기여하는 부분도 있다. 하지만 글로벌 진출 노력없이 특정 플랫폼 의존도만 높아진다면 '콘텐츠 하청기지'로 한국이 전락할 수 있다.

천 센터장은 국내 OTT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규제를 위한 법 개정보다 OTT 정책 원칙을 수립해 불확실성을 없애야 한다”면서 “규제를 도입하더라도 OTT 시장의 경쟁 유동성을 고려할 때 포지티브 규제보다는 네거티브, 최소, 자율규제 원칙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른 참석자도 OTT 및 콘텐츠 규제를 신중히 해야 한다고 입장을 내놨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연구위원은 “글로벌 콘텐츠 경쟁은 수용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며 “잘못된 규제는 우리 콘텐츠가 동남아, 동유럽, 남미에 진출할 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내 OTT 사업자는 글로벌 OTT 사업자와 불거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OTT 규제에 앞서 실효성을 담보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희주 콘텐츠웨이브 플랫폼사업본부장은 “유튜브, 넷플릭스를 배제한 상태에서 OTT 규제를 논의하면 안 된다”며 “세금을 내지 않는 글로벌 OTT에 대한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월 최소 규제 원칙 적용을 위해 OTT를 별도 사업자로 분류하는 방송법 전부개정안(통합방송법)을 발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상태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