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일회용 비닐장갑도 깨끗하게 씻어 분리배출 해야 한다. 음식물을 냉장고에 보관하기 위해 사용하는 '랩', 쓰레기봉투에 무심결에 넣었던 비닐봉지도 분리배출 대상이 된다. 비닐류 제조·수입업자에는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재활용분담금 지불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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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품목으로 전환되는 비닐류 5종. [자료: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16일 환경부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따르면 주방에서 사용하는 '식품포장용랩필름', 세탁소에서 세탁물 개별포장재로 쓰는 '세탁물보호필름', '플라스틱봉지·봉투' 등 비닐류 5종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에 따른 재활용의무대상 편입이 석 달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부터 이들 비닐류 5종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품목으로 취급받는다. 이를 사용하는 소비자와 생산자는 취급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난해 폐지 가격 하락 등으로 재활용업계 수익이 악화되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서 유가성이 낮은 폐비닐 수거중단 사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비닐류 5종을 EPR 대상으로 편입해 재활용 수익성을 개선하고 재활용업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개정된 자원재활용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부터 비닐류 5종도 EPR 대상품목으로 편입된다. 소비자는 대형마트와 쇼핑센터, 슈퍼마켓에서 플라스틱 1회용 봉투와 쇼핑백을 원천적으로 구매할 수 없다. 제과점에서도 플라스틱 1회용 봉투나 쇼핑백을 유상 구입해야 한다.

쇼핑시 불편함을 겪지 않으려면 개별적으로 다회용 쇼핑백 등을 준비해야 한다. 비닐류가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자원임을 인식하고, 사용을 최소화와 재활용에 동참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새롭게 EPR에 편입되는 비닐류 5종 제조·수입업자는 자원재활용법에 의해 '재활용의무생산자'가 된다. 대상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제조업자, 수입액이 3억원 이상인 수입업자다. 규모로는 연간 출고량 4톤 이상인 제조업자 또는 수입량이 1톤 이상인 수입업자다.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를 공동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을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납부해야 한다. 재활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활용부과금'이 부과되며, 미이행 실적에 따라 재활용 기준비용의 최대 1.3배(분담금의 약 2~8배)가 부과된다.

비닐류 5종 제조·수입업체 500여 곳은 올해 안에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가입해 재활용분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공단으로부터 재활용부과금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필름류 5종의 재활용의무대상 편입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한다.

EPR은 생산단계부터 재활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만 적용되던 오염원인자부담원칙(PPP)을 생산자로 확대한 것이다. 재활용 의무를 부담하는 생산자가 회수·재활용에 소요되는 비용(분담금)을 부담하고, 이를 선별업체·재활용업체에 지원금으로 제공한다.

환경부는 재활용 실적·여건 등을 감안해 품목별로 출고량 대비 재활용의무율을 부여하고, 생산자는 공동으로 재활용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공제 조합을 설립하고 업체별 의무량에 상응하는 분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EPR품목으로 전환되는 비닐류 5종

[자료: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에어캡·위생랩 등 비닐류 5종 EPR 전환 세 달 앞으로...준비 서둘러야

함봉균 정책(세종) 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