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역차별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부와 국회가 집중적으로 관심을 기울인 건 3년 전으로 기억된다. 2017년 9월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이 참여하는 인터넷 역차별 해소 태스크포스(TF)까지 꾸려졌다.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는 토론회와 회의가 많이 열렸다. 여의도발 입법도 제법 이뤄졌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역차별 해소 TF가 내놓은 성과는 무엇이었는가.

국내 포털에 역차별 문제는 딜레마다. 역차별 해소를 위한 법이나 제도는 해외 기업에는 무딘 칼이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기업에는 날카로운 창으로 받아들여진다. 국내 기업의 목을 겨누는 게 다반사다. 우리나라 인터넷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곤혹스러워하는 게 이 대목이다. 역차별 해소를 위한 규제를 만들수록 토종 기업은 더 어려워진다. 규제의 실효성 문제 때문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글로벌 기업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에 한계를 보여 왔다. 이 때문에 국내 기업은 글로벌 회사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희망한다.

그나마 글로벌 기업 국내대리인 제도가 한발 진전된 것이었다. 글로벌 기업의 국내 활동은 유한회사 또는 지사 형태로 이뤄진다.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게 모호한 상황이었다. 대리인 제도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불과 6개월 전이다. 국민이 개인정보 관련 고충 처리를 위해 글로벌기업과 언어 등 어려움 없이 편리하게 연락하고, 개인정보 침해사고 발생 시 규제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결과는 어떤가. 6개월 동안 자동응답시스템(ARS)조차 갖추지 않은 기업도 있었다. 방송통신위원회 역시 중간 점검 등에 소홀했다.

아무리 좋은 제도가 있어도 이를 실행할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디지털 경제 시대는 국경이 없다. 이 때문에 기업에 대한 규제 역시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 규제의 글로벌화가 필요하다. 대리인제도뿐만 아니라 인터넷 역차별 해소,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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