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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은 국가·민간 연구개발사업 성과에 대한 소유권을 갖는다. 이는 대학 내 연구가 대학을 벗어나 산업으로 활발하게 확산되는 동력으로 작용한다.

미국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 대학발명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대학에 귀속된다. 대학이 주체가 되어 기술 이전 등 다양한 사업화가 가능하다.

미국 민간연구개발사업은 공동의 연구 성과는 공동의 소유로 하며, 각자가 상대방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다. 실시권은 특허권자 이외의 자가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권리다.

미국 지식재산매체 IP워치도그는 대학기술관리자협회(AUTM)가 발표한 '1995~2015년 미국 대학·비영리 발명의 경제적 기여' 보고서를 인용해 대학 발명이 경제 성장을 뒷받침했다고 분석했다.

해당 보고서는 연방정부 자금을 지원 받은 공공연구기관이 발명 결과물인 특허를 직접 소유·활용해 발생한 경제효과를 측정했다. 20년 간(1995~2015년) 대학 특허 라이선스가 기여한 경제적 가치는 △산업생산량 1조3300억달러(약 1611조2950억원) △GDP 5910억달러(약 715조 9965억원) △일자리 창출 427만2000여개다.

대학 발명은 스타트업 창업과 신제품 출시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 AUTM의 '미국 라이선스 활동 조사'에 따르면 지난 25년 간(1991~2015년) 대학 특허는 스타트업 1만1000여곳 창업과 신제품 1만여개 상업화에 기여했다. 2015년 대학 특허를 사용해 창업한 스타트업은 모두 1012곳이다. 매일 2.75개꼴로 생겨났다. 대학 발명을 적용한 신제품은 879개다. 하루 평균 2.4개 신제품이 대학 특허를 사업화했다. 이들 신제품 판매로 발생한 특허료는 287억달러(약 32조7610억원)다.

대학 산단 관계자는 “미국은 특허권을 연구의 직접 수행기관인 대학이 보유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대학의 지적재산권 창출 및 기술이전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에서도 기업과 대학의 합리적인 연구개발계약이 자리 잡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자료:호서대

<<미국의 법제도>>

<미국의 법제도>

전지연기자 now21@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