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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불거지는 인터넷 망 관련 논란 시발점은 '구글'이다. 종착점도 예외없이 구글이다.

구글이 제공하는 유튜브는 방대한 동영상 트래픽을 유발하면서도 망 이용대가를 단 한 푼도 지불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구글은 국내외 주요 콘텐츠제공사업자(CP)를 망라해 유일하게 망 이용대가를 전혀 내지 않는유일한 존재다.

구글과 달리, 방송통신위원회와 소송으로 논란이 된 페이스북은 망 이용대가 협상에 성실하게 응할 뿐만 아니라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유튜브가 유발하는 국내 인터넷 트래픽은 무려 30%에 이른다. 통신사는 정액제 인터넷 요금만으로 망 투자비 회수가 불가능하다.

유튜브는 CP가 통신사업자(ISP) 인터넷망을 이용하면서 이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무임승차'의 전형적 사례다.

이처럼 극단적 비대칭 트래픽을 유발하는 경우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는 게 상식이다. 미국과 일본, 프랑스 사례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국내 상호접속 제도 아래에서 구글이 지금처럼 대용량 트래픽을 유발하면 ISP만 막대한 상호접속료 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는 국내 CP와 비교해 불공정 거래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하고 있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