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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유료방송 매체별 예비전원설비 기준 통일을 위해 고시·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6월 발생한 아름방송 정전사고 후속 조치로 유사 사고로 인한 유료방송 시청자 피해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과기정통부는 케이블TV를 시작으로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 예비전원설비 관련 고시 및 시행령을 단계적으로 개정한다. 예비전원을 '최대부하전류' 기준으로 '3시간 이상 공급'하도록 명시할 방침이다.

기존 케이블TV는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고시에 따라 상용전원 공급이 중단될 경우 '최대사용전원'을 기준으로 '3시간 이상 공급'해야 했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아름방송은 기술기준을 충족했지만, 예비전원이 '최대부하전류'를 견디지 못하면서 정전으로 이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고시 및 시행령을 더 명확히 개정해 예비전원설비 실효성을 제고한다. 우선 케이블TV 관련 고시에서 기준을 '최대사용전원'에서 '최대부하전류'로 개정하기 위한 행정예고에 들어갔다.

IPTV, 위성방송의 예비전원 관련 기술기준도 보완한다. IPTV 예비전원설비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시행령, 위성방송 관련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고시도 개정할 예정이다.

현재 IPTV는 '최대부하전류'가 기준이지만 예비전원 유지 시간 기준이 없다. 위성방송은 예비전원설비 비치 의무뿐 구체적 기술기준이 부재하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유료방송 정전사고 등으로 인한 시청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라며 “부서별 검토가 끝나면 단계적으로 개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표〉유료방송 매체별 예비전원설비 기술기준

과기정통부, 유료방송 예비전원 기준 통일···“최대부하 3시간 견뎌야”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