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결제원이 10월 오픈뱅킹 플랫폼 시범 운영을 앞두고 스타트업을 만난다. 오픈뱅킹 수수료와 향후 로드맵에 대해 김학수 금융결제원장이 직접 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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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업계에 따르면 금결원은 오픈뱅킹 운영기관으로서 내달 초 오픈뱅킹 사업에 신청한 스타트업 대상 밋업을 개최한다. 지난 6월 금융위원회와 금융보안원 공동으로 '오픈뱅킹 공동업무' 설명회를 연 데 이어 이번에는 단독 설명회를 진행한다.

금결원은 지난달 24일 오픈뱅킹 플랫폼 사전신청 접수를 받았다. 레이니스트, 핀크, 디셈버앤컴퍼니자산운용 등 핀테크 사업자와 시중은행 등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밋업에는 김학수 원장이 참석한다. 현재까지 진척 사항과 추진 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간담회가 아니라 밋업 형태로 개최,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편하게 수수료와 보안요건, 자동납부 조회 확대 여부 등을 물어볼 수 있게 했다.

금결원 관계자는 “신임 원장 취임 이후 금결원 조직 문화가 바뀌고 있는데 밋업 개최도 그 중 하나”라며 “오픈뱅킹 사업을 더 잘 알리고자 이번 밋업을 개최했지만 반응이 좋을 경우 정례화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금융보안원이 이달 이후 오픈뱅킹 플랫폼 보안성 점검을 완료할 계획이다. 10월 시범운영을 거쳐 12월 본격 가동된다. 일반은행 16곳과 인터넷전문은행 2곳 총 18개 은행이 이체, 조회 기능을 제공한다.

앞으로 핀테크 업체가 은행권 오픈 응용프로그램인터페이스(API)를 건당 20원에 활용하게 된다. 이는 펌뱅킹 수수료 10분의 1 수준이다.

그간 핀테크 업체는 스크래핑을 토대로 자산조회, 매출정보 관리 등 서비스를 제공했다. 스크래핑은 고객 동의를 얻어 개별 금융사의 정보를 긁어오는 기술이다. 하지만 유럽연합개인정보보호법(GDPR)이 시행되자 국내에서도 금융당국이 스크래핑 금지 규제를 공표했다. 핀테크 업체가 오픈 API를 통해 금융 및 공공기관 정보를 수집하도록 했다.


지급결제서비스지침(PSD2)도 오픈API 생태계가 확대되는 데 한몫했다. 이미 유럽연합은 은행권 내 오픈API 도입을 의무화해 고객 동의 하에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함지현기자 goha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