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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는 물론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할 때 항상 따라붙는 광고를 달가워하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려면 기획부터 섭외, 제작, 송출까지 많은 비용이 필요하다.

막대한 비용을 시청자나 이용자가 직접 지불하지 않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해 주는 유력한 수단이 광고다. 광고만큼 눈에 띄지는 않지만 콘텐츠 제작에 중요한 재원이 협찬이다.

방송광고와 협찬은 제작비를 충당하고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방송광고는 금전으로 거래되는 반면에 협찬은 금전, 물품, 의상, 장소 등 다양한 형태로 이뤄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최근 시청자 콘텐츠 시청 수단이 TV와 같은 고정형 매체에서 스마트폰 등 이동형 매체로 옮겨가면서 방송광고 시장이 계속 축소되고 있다.

온라인·모바일 광고 매출은 2011년 1조9200억원에서 2018년 5조5100억원으로 성장한 반면에 방송광고 매출은 2011년 3조7200억원에서 2018년 3조2300억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그 결과 전체 국내 광고 시장 대비 방송광고 매출 비중은 25%에 불과하다.

방송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특히 프로그램 제작 경비 협찬을 늘리는 데 힘쓰고 있다. 일부 방송사는 방송광고와 협찬이 6대 4에 이를 정도로 협찬 비중이 크게 늘고 있다.

협찬이 증가한다는 것은 방송사 재원 구조가 다양해진다는 점에서 긍정 측면이 있다. 그러나 방송광고와 달리 협찬은 방송사와 협찬주 간 직접 거래가 되기 때문에 음성 협찬이 이뤄지더라도 알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는 제작비를 충당하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협찬 받고 그 대가로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을 정보로 포장해서 방송하거나 건강기능 식품을 소개하면서 같은 시간대 홈쇼핑 방송 프로그램에서 동일한 상품을 판매하는 등 시청자의 올바른 선택권을 저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누구는 협찬의 부정 측면을 지적하며 협찬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에도 협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앞에서 말했듯이 협찬은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중요한 재원일 뿐만 아니라 방송사가 소품, 장소, 의상 등을 모두 자체 조달하는 것은 현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협찬을 금지하기보다 문제를 최소화하고 협찬이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협찬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협찬의 정의를 규정하고 방송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치 단체의 협찬이나 시사·보도 프로그램 협찬을 금지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또 시청자 보호를 위해 협찬주가 판매하는 상품의 효능을 다룰 경우 반드시 협찬 받은 사실을 고지하고, 음성 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가 협찬 관련 자료를 보관·제출토록 했다. 법 개정으로 협찬의 공공성을 제고해 국민의 시청권을 보호하는 한편 협찬이 건전한 제작 재원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kccchairman@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