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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사업자, 전문가가 망 이용 대가 논의를 시작한다.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 간 행정소송 1심 판결을 앞둔 데다 인터넷 기업이 망 이용 대가 부담을 제기한 직후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방통위는 22일 제2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 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망 이용 대가 중심으로 국내외 인터넷 기업의 역차별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1소위 1차 회의는 국회에 계류된 망 이용 대가 관련 3개 법률안 중심으로 논의한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통신사, 국내외 인터넷 기업, 전문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한다. 국회에는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유민봉 의원(자유한국당)이 지난 3월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등 망 이용 대가 3개 법률안이 묶여 있다.

이들 3개 법률안은 이용자 수, 트래픽, 일일 평균 이용자 수 등 일정 기준을 정하고 이를 넘는 글로벌 인터넷 기업에 망 품질 유지 노력 의무를 부과하는 게 특징이다. 세세한 차이점을 제외하면 사실상 수단과 목적이 동일한 법률안이다.

망을 보유하지 않은 콘텐츠 사업자(부가통신사업자)에게 망 품질 유지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전까지 망을 보유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망 품질 유지를 위한 책임을 전담했고, 정부도 기간통신 사업자를 법률로 규제했다.


그러나 부가통신 사업자가 불공정 행위로 망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자 이에 대한 규제 근거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1기 인터넷 상생발전협의회에서 제기됐다. 페이스북이 접속 경로를 일방 변경하면서 망 품질 저하를 유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한 게 대표 사례다. 이와 관련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25일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지난해 제1기 협의회가 제안한 정책이 국회 입법화 성과를 거둔 만큼 올해 제2기 협의회에도 방송통신·인터넷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주 통신방송 전문기자 ky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