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 기업도 카드회사 가맹점의 매출거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금융회사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기업 지분을 100% 인수할 수 있게 되는 등 핀테크 현장의 각종 규제가 연이어 풀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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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핀테크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혁신 건의 과제 188건 가운데 150건을 개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0월 민관합동 핀테크 규제개혁 전담반(TF)에서 접수한 과제 188건을 검토한 결과다. 금융위는 수용과제 150건 가운데 44건에 대한 조치를 마치고 96건을 올해 하반기 중으로 법령 개정 또는 유관해석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개혁 과제는 △핀테크 투자 활성화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 확대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 지원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 해소 △금융회사의 핀테크 고도화 지원 등을 고려했다.

우선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을 해소해 금융권의 핀테크 투자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융위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 금융회사가 100% 출자 가능한 금융 밀접업종에 속하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투자절차를 간소화한다.

그간 금융회사는 금융업과 직접 관련 있는 업종에만 출자가 가능했다. 하지만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금융업과 간접 관련이 있는 범용 기술을 100% 출자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나 지정대리인으로 지정된 기업 역시 핀테크 기업으로 간주해 100% 투자를 허용할 방침이다.

AI·블록체인 등 신기술 관련 규제도 명확히 한다. 금융당국을 비롯해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인증·보안 자율기준을 하반기 중 마련한다. 금감원은 블록체인에 기반한 금융서비스를 감독할 수 있는 요건을 수립해 금융기관의 책임 소재 여부 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빅데이터 분야에서도 큰 변화가 생긴다. 특히 앞서 은행권을 중심으로 추진한 오픈뱅킹처럼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도 오픈API 형식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한다. 가맹점의 정보제공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시스템 정보를 핀테크 기업에 손쉽게 제공할 수 있도록 매출거래정보 오픈API를 구축한다.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시스템에 핀테크 기업의 접근을 허용해 데이터 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또 사기방지 전문 신용정보회사를 도입해 금융사기 방지를 위한 정보 공유에도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간편한 비대면 금융거래를 막았던 규제도 풀기로 했다. 개별 직원도 법인 대표자가 허용할 경우 비대면 법인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미성년자 계좌개설을 승인할 경우 계좌 개설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금융회사가 적극 핀테크 혁신에 나설 수 있는 유인책도 포함했다. 샌드박스 도입으로 물꼬가 트인 대출모집인 1사 전속주의 개선 외에도 금융투자업자가 핀테크 기업과 수익배분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금융투자업 규정을 개선한다.

다만 초기 코인 공개(ICO) 등 암호화폐 관련 규제개혁 건의는 일제히 불가능하다고 못을 박았다. 금융위는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정부가 일제히 방침을 정한 만큼 중장기 과제로도 검토가 어렵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

금융당국은 올해 중으로는 핀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된 금융규제를 혁신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규제 혁신 건의 사항을 해소한 이후에는 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 혁신을 이루는 것이 목표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국무총리 역시도 해외에서는 가능한 핀테크 서비스가 국내에서는 불가능한 현실을 문제삼았다”면서 “우선 기존 규제를 해소한 이후에는 글로벌과 마찬가지로 규제를 맞춰가기 위한 부분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