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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잇달아 제기된 쿠팡의 불공정행위 혐의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본부가 아닌 서울사무소가 사건을 맡기로 했다. 본부에서 다룰 만큼 '중대한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쿠팡의 위법 여부 종합점검이 아닌 신고 사안 중심 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서울사무소에 쿠팡에 대한 신고가 3건 잇달아 접수된 점을 고려, 사건을 본부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서울사무소에서 처리하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LG생활건강은 잇달아 쿠팡을 공정위 서울사무소에 신고했다. 3개 사업자는 쿠팡이 공정거래법, 대규모유통업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커머스 1위 업체 쿠팡을 상대로 이례적으로 신고가 집중되면서 공정위는 사건을 본부로 이관할지 여부를 검토했다. 신고사건은 신고를 접수하는 5개 지방사무소(서울·부산·광주·대전·대구)가 직접 맡는 게 대부분이지만 중요 사건은 본부가 처리한다.

본부가 사건을 맡으면 신고 건 외에도 해당 기업의 불공정행위 전반을 들여다보기 때문에 조사가 확대되고 제재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쿠팡 사건을 본부가 맡지 않기로 한 것은 공정위 내에선 사안이 그렇게 중대하지는 않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실제 업계에선 이번 3건 신고가 1위 업체 쿠팡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 크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공정위 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보다는 신고건수 등 본부로 이관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내부 기준에 충족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쿠팡 사건을 실제 처리하기까진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공정위는 연간 4000건 사건을 처리하는데 이 가운데 절반가량을 서울사무소가 맡는다. 쿠팡 사건도 수천건 사건 중 하나가 된다는 의미다. 공정위 지방사무소는 통상 신고 사건이 접수된 순서, 중요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순차 처리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정위 본부가 이번 사건을 맡았다면 쿠팡에 대한 종합 점검·조사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신고사건으로 처리되는 만큼 대대적 조사는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