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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나 식사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면 사용자는 매월 노동자에게 지불하던 통상임금 180만원에서 숙식제공 대가인 36만원(통상임금 20%)을 제하고 144만원만 지불하면 된다.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대구 달성군)은 24일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나 식사를 제공한 경우 해당 근로자 월 통상임금의 25% 이내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 '최저임금법'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숙박비와 식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이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숙소나 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형태로 지급한 급여는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는다.

지리적 여건이나 업종 특성 등에 따른 구인난으로 불가피하게 내·외국인 근로자에게 숙소 또는 식사를 제공하는 사용자는 법정 최저임금 이외에도 현물형태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할 수밖에 없다. 사용자들은 임금지급 부담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최저임금이 29% 오르면서 중소기업의 임금지급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중소기업계에서는 현물급여도 최저임금에 산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 제기됐다.

추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으로 경영 부담이 가중된 중소기업이 숙식 제공과 같은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임금지급 부담을 떠안고 있다”고 법률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추 의원은 “현행 고용노동부 지침에서도 숙식을 제공받은 근로자에게 월 통상임금의 일정비율 이내에서는 숙식 제공의 대가를 징수하거나 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지금도 현물급여가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현행 고용노동부의 '외국인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적용하면 숙소와 식사를 제공받고 매월 180만원(통상임금 기준)의 급여를 받는 근로자는 매월 최대 36만원(월 통상임금의 최대 20%)을 숙식제공 대가로 지불해야 한다. 사용자는 이 금액을 사후에 징수하거나 월 급여에서 사전 공제할 수 있다.

숙식비를 제외한 월 급여로 144만원을 받는 셈이다. 추 의원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총액이 최저임금 월 환산액(2019년 기준 174만5000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숙소와 식사 등 현물급여를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법률과 현장지침에 서로 다르게 규정돼 있는 현물급여의 최저임금 산입기준을 통일시키는 것”이라며 “법정 최저임금과 현물급여를 모두 지급하고 있는 사용자의 경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