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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설계 중인 디지털세는 조세피난처를 정조준한다. 일정 세율 이상 과세하지 않고는 국제 사회에 발붙이기 어려워질 전망이다.

OECD는 이달 초 기존 최저한세와 유사한 미니멈 텍세이션(minimum-taxation)이라는 제도를 처음 선보였다. 조세피난처에 관계사를 설립, 세금을 회피하는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도입했다.

기본 개념은 최저한세와 비슷하다. 최저한세는 관계사 위치와 무관하게 모회사 과세관청에 세금 징수권을 보장해준다. 일례로 세계 100개 나라에 사업장을 둔 기업이 있다면 해당 회사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먼저 집계한 뒤 나라별 국세청이 과세 형평에 맞게 일정 비율로 세수를 나눠 갖는 방식이다.

미니멈 텍스는 최저한세 진화 버전이다. 최저 법인세율로 불린다. 지금까지는 나라별 국세청이 세율을 결정했다. OECD는 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공통 세율을 정한다. 조세피난처 설자리는 좁아질 수밖에 없다. 공통 세율이 나오면 이 비율에 맞춰 법인세율을 높여야 한다.

나라별 과세 형평에 부합하면서도 실무 적용에 유리한 현실적 해법으로 평가받는다. 국가 간 합의가 전제되면 어렵지 않게 세액을 계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 OECD 노력에 힘을 실어줬다.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조세피난처로 나간 국내기업 수가 적기 때문이다. 해외기업 포함 100여곳이 조세피난처에 관계사를 둔 것으로 추정된다.

유럽연합(EU)이 지목한 조세피난처는 올해 초 기준 15개 국가와 지역이다. 최근 아랍에미리트(UAE)와 오만, 영국령 버뮤다섬 등 10곳이 추가됐다. 이전까지는 오세아니아 사모아, 남아메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괌, 버진아일랜드 등 5곳만 조세피난처 블랙리스트에 속해 있었다.


EU는 2017년 12월 각국 조세협정의 허점을 이용해 기업들이 세금을 회피하도록 돕는 국가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었다. 당시 리스트에는 한국도 포함돼 있었으나 50일 만에 제외돼 오명을 벗었다.


최종희기자 choij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