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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PC방이 버젓이 영업하고 있다. 단골위주로 환전해 주고 단속 인력을 속일 '깡통 PC'까지 구비하는 등 치밀한 대책으로 단속망을 피해 간다. 환전은 '바다이야기' 이후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주시하는 영역이다. 하지만 워낙 은밀하고 치밀한 데다 환전이 이뤄지기 전까지 모든 과정이 합법이라 단속이 쉽지 않다. 업계 역시 게임이용장애 질병등록 국면에서 괜한 불똥이 튈까 예의주시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구청으로부터 정식 등록을 마친 PC방에서 게임산업법상 불법인 환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해당 구청에 일반 PC방 등록을 하고 영업을 한다. 그동안 성인오락실에서 암암리에 환전이 이뤄지긴 했으나 PC방 환전은 신종 영업행태다.

이들 PC방에서 제공하는 게임은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과 외형, 기능이 유사하다. 본사라 부르는 곳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게임을 등급분류 받아 전국 네트워크로 묶어 게임을 한다.

게임은 현금을 내고 아이디에 게임머니를 충전하며 시작한다. 성인 확인 절차는 없지만 업주 판단에 따라 입장 자체가 불허되기도 한다. 손님이 입장에 성공한다고 해도 뜨내기로 보이거나 미심쩍다고 생각하면 환전을 해주지 않는다. 단속이 어려운 이유다.

게임머니 환전은 최소 비율 없이 가능하다. 게임을 플레이하면서 카지노 딜러비처럼 프로그램에서 매장 몫으로 적립되는 수수료가 있다. 환전할 때도 5~7%가량 환전 수수료가 발생한다. 만약 이용자가 게임머니를 딴다면 이를 공제하고 현금으로 바꿔갈 수 있다.

환전은 매장 내 암막이나 흡연실에서 즉석에서 이뤄진다. 안전함이 보장된 단골 위주로 진행된다.

PC방은 1·2종 근린시설이어서 학교정화구역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면 영업을 할 수 있다. 용도허가 계약서, 소방완비증명서, 전기안전필증과 대표자 성범죄 이력 등만 없으면 관할 시군구청에서는 실사 후 등록을 해준다. 본격 영업이 이뤄지기 전 실사라 이 같은 행위가 이뤄지는 PC방을 특정할 방법이 없다.

단속권한은 경찰에게 있으나 환전이 워낙 은밀하게 이뤄져 단속이 힘들다. 이들은 깡통PC라 불리는 정상PC도 갖춰놓고 단속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등급분류 후 모니터링을 담당하는 게임위는 불법 아케이드 환전에 집중하기도 힘들어 이 같은 PC방 단속에는 역부족이다.

업계는 게임장애 국면에서 도박 프레임까지 덧씌워질까 우려를 표한다. 환전 가능한 PC방이 제공하는 게임이 고포류 게임과 외형은 물론 기능, 흐름이 비슷하기 때문이다. 게임사에서 정식 서비스하는 게임과 혼동할 여지가 높다.


국내 대형 게임사 관계자는 “고포류 웹보드 게임이 규제 아래에서 저성장 또는 정체돼 있는 가운데 환전까지 되는 도박과 혼동된다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현수기자 hsoo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