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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드림라인이 인터넷상호접속 제공업체 KINX에 광케이블 설비제공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드림라인 설비제공 대가 인상을 KINX가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는 등 양 사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전기통신설비 사용을 둘러싼 분쟁이 중소통신사로 확산됐지만 갈등을 중재할 제도·장치가 대형통신사로 한정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드림라인은 KINX에 광케이블 25국소 70코어 사용료 기준단가를 기존 1㎞당 5만원대에서 최대 7배가량 인상해 3월 1일 사용분부터 소급적용하겠다고 통보했다.

드림라인은 지하구간 광케이블 1㎞당 35만원, 지하철구간 1㎞당 25만원, 가공구간(전봇대) 1㎞당 11만원 적용을 요청했다.

KINX는 변경된 설비제공 대가 인상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드림라인에 기존계약 유지를 요청했다.

KINX는 과학기술정보통신 고시에 근거한 KT 광케이블 표준이용단가가 10만800원임을 비춰볼 때 드림라인 요구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광케이블이라는 단일 설비에 대해 지하, 지하철, 지상 등 매립유형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도 관련 고시규정과 일반적 필수설비 계약관행에 어긋나는 횡포에 가깝다고 반박했다.

반면에 드림라인은 KINX에 가격 인상이 목적이 아니라 광케이블 제공 계약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재차 통보했다.

드림라인은 5G 시대에 대비해 구로국사로 인프라를 집중·효율화하는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체 광케이블 설비가 필요해 KINX에 대한 회선 임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다.

신규 투자가 어려운 상황에서 임대했던 설비를 거둬 본사를 위해 활용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드림라인은 그럼에도 KINX가 광케이블을 사용하기 원한다면 신규 투자비를 고려해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계약기간과 관련해서도 양 측은 공방을 주고받았다.

KINX는 기존 계약은 유효 기간을 정하지 않았고 해지는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드림라인의 일방 통보만으로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드림라인은 일반적 임대차계약 관행상 계약거부 의사를 표하면 해지할 수 있으며 2개월간 유예기간을 줬으므로 정당하다는 입장이다.

양 사 간 필수설비 분쟁 규모는 연간 10억원 정도이지만 중소 통신사 입장에서는 연간 영업이익을 좌우하는 규모다. 양측 갈등은 소송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사 분쟁을 계기로 통신 도매시장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공정경쟁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설비 관련 제도와 보호장치가 중소 통신사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제가 드러났다.

KINX는 자체 통신회선 없이 데이터 중계접속(스위치) 설비를 갖추고 케이블TV와 주요 콘텐츠사업자(CP)간 상호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자다. 회선 계약 분쟁 또는 일방적인 계약 조건으로 필수설비 제공사를 구하지 못하면 사업을 사실상 영위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한다.

과기정통부는 고시에 근거해 광케이블·관로·전신주 등 필수설비 의무제공 대상사업자와 이용대가 기준을 지정한다. 그러나 사용대가 기준은 1계위(티어) 대형통신사업자인 KT,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LG유플러스에만 적용된다. 중소 기간통신사가 자의적으로 가격을 설정해도 KINX 등 이용 사업자를 보호할 장치는 부족하다.


통신사 관계자는 “중소 통신사 설비는 중소 ICT 기업이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중소통신사 필수설비 제공과 관련해 최소한의 이용자 보호와 공정거래 기준을 제정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