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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미성년 논문 부정이나 부실학회 참석 관련 의혹을 받는 서울대·전북대 등 15개 대학을 특별감사한다.

교육부는 20일 '제 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회의'를 개최하고 특별감사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특별 감사를 받는 15개 대학은 강릉원주대, 경북대, 국민대, 경상대, 단국대, 부산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연세대, 전남대, 전북대, 중앙대, 한국교원대 등이다.

△부실학회 참석자 및 미성년 자녀 논문 건이 다수 있는 대학 △조사결과서가 부실해 자체조사의 신뢰도가 의심되는 대학 △징계 등 처분 수위가 타 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학들이다.

강릉원주대는 교육부가 부실학회 7회 이상 참석자들에게는 중징계를 요청했으나, 11회 참석자에게도 경징계를 내려 다른 대학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성균관대는 미성년자 논문 관련 모든 자체 조사결과가 반려됐다. 성균관대 미성년자 논문이 33건, 자녀와 관련된 것이 10건 발견됐으나 자체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다. 모든 조사 결과가 반려된 상태로, 전체적으로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전북대는 교육부에 3차례에 걸쳐 미성년 공저자 논문 건수를 '0'건으로 보고했지만, 시스템으로 검증을 한 것이 아니라 교수들의 확인서로 조사를 갈음한 것이 현장점검 결과 밝혀졌다. 교육부는 미성년논문 공저자 실태조사를 전면 재실시하도록 즉시 조치했다.

서울대는 이병천 교수 자녀의 강원대 편입학 부정 의혹, 서울대 대학원 입학 부정의혹에 대한 사안감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15개 대학 특별조사는 5월말부터 시작해 8월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대학 자체의 실태조사, 연구윤리 검증, 감사, 징계 등이 관련 법령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엄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한다. 위반 사항 적발 시 관련자 징계 및 사안 실태조사를 재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미성년 논문 관련 자녀 대학 입학활용 뿐만 아니라 관련 자녀의 대학 (편)입학, 대학원 입학, 학사 비리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감사와 후속 조치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교육부는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실태파악 및 교육부-여가부 합동 컨설팅도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최근 일부 교대에서 발생한 학생 간 성희롱 사안과 관련해 10개 교대 등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등 운영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있다.

서울교대를 비롯한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13개교(교대 10개교, 한국교원대, 제주대, 이화여대), 중·고등학교(9개) 등 총 22개교를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직문화 개선 컨설팅을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와 협력해 6월까지 실시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미성년자의 부당한 저자 등재가 대학, 대학원 입시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실시하고 단호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초등교원 양성기관 대상 컨설팅과 관련해 “여가부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현장 컨설팅을 계기로 교원양성기관을 포함한 학교 현장의 성희롱·성폭력 대응 체계를 철저히 검토하고, 결과를 토대로 재발방지 대책, 교원양성과정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예비교원의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교육, 교원자격 취득기준 강화 등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