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논란은 의사-환자 간 신뢰가 깨진 의료계 현실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입니다. 의료계 신뢰를 회복하는 동시에 정보 수집과 보호 사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김민기 서울의료원장은 현재 논란은 오랫동안 쌓였던 신뢰 문제가 증폭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라고 봤다. 폐쇄적이던 의료현장에서 여러 사건사고가 발생해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환자 권리까지 강화되면서 발생했다는 것이다.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환자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병원도 움직일 수밖에 없다. 수술실 CCTV 설치가 가시화될 경우 공공의료원, 국공립대병원이 가장 먼저 움직여야 할 가능성이 높다.

김 원장은 “정부 주도로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무화될 경우 국공립대병원이 첫 출발지가 될 텐데 서울의료원 같은 공공의료원도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우리는 2011년부터 진료실과 응급실, 수술실 입구에는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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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서울의료원장

법령에서 정해 의무화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자율적 확산이 더 중요하다. 특히 수술실과 같은 특수한 공간은 정보 수집과 보호가 철저히 이뤄져야 하는 만큼 균형점 찾기가 어렵다.

김 원장은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CCTV 설치가 필요할 수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도 촬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환자 개인정보도 중요하지만 의사에게도 보호해야 할 정보가 있는데, 이 둘 사이 균형점을 찾는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결국 수술실 CCTV 설치 찬반 논쟁을 넘어 방법론을 모색하는 게 현실적이다. 수술실 안에서 많은 의료사고와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났지만, 처벌은 여전히 환자 눈높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환자 스스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CCTV 설치 목소리가 높다.

김 원장도 원칙적으로 설치를 찬성하되 환자-의사 간 신뢰회복과 정보보호를 모두 충족하는 방법론을 다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그는 “의료행위 자체가 공적인 의미를 내포하기에 공익을 위해 의사가 감시 받는다는 지적은 어느 정도 감수해야 한다”면서 “다만 불신에 따른 CCTV 설치 의무화보다는 환자에도 선택권을 주는 동시에 의사도 의료행위가 위축되지 않게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용철 의료/바이오 전문기자 jungyc@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