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KB국민은행에서 알뜰폰 가입이 가능해진다. 통신제휴 카드를 통한 자동 이체, 일정 금액 이상 주식 거래를 하는 등 금융 활동 여부에 따라 통신요금 납부액도 크게 줄어든다.

6월부터는 블록체인을 활용, 개인투자자도 자유롭게 중개 플랫폼에서 주식 대차가 가능해지는 등 그동안 금융 분야에서 접하기 어려운 많은 혁신 금융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KB국민은행, 디렉셔널, 레이니스트 등 총 9건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우선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19건 가운데 나머지 10건은 오는 22일 열리는 혁신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다음 달 2일 추가 지정한다. 2차 심사 대상으로 오른 10건 역시도 큰 무리 없이 최종 관문을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

혁신 금융 서비스는 1일 시행된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에 따라 각종 인허가, 영업 행위 등 규제를 최대 4년 동안 적용을 유예하거나 면제해 주는 제도다.

KB국민은행은 알뜰폰 사업을 개시한다. 가상이동통신망사업자(MVNO) 등록과 정보기술(IT) 인프라 구축 등 절차를 거쳐 9월 서비스 출시가 목표다. 전용 알뜰폰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 통신사의 본인 인증이나 거래 인증 등 절차 없이도 손쉽게 금융 거래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 거래에 따른 통신요금 할인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측에서는 통신요금 할인과 멤버십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통신 제휴 카드 출시, 휴대폰 구매자금 신용대출 서비스, 금융 실적에 기반을 둔 스마트폰 할부 이자 차등 적용 등 다양한 연계 상품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은행의 알뜰폰 사업은 인터넷전문은행에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 진출하는 것과 반대로 금융이 통신으로 진출하는 사례로 볼 수 있다”면서 “산업 간 융합 측면에서 혁신성이 아주 크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을 활용한 개인투자자 전용 주식 대차 서비스도 등장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혁신 서비스에 적용하는 첫 사례다. 핀테크 업체 디렉셔널은 블록체인 기반의 주식 대차 거래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에게도 자유로운 주식 대여와 차입 기회를 제공한다. 신한금융투자와 전산 연결 테스트 등을 거쳐 6월부터 서비스 개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디렉셔널의 서비스 운영 경과를 살펴서 증권 대차 중개 업무만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업체를 금융업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온·오프 해외여행자 보험(NH농협손보) △보험 간편 가입 프로세스(레이니스트)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신한카드) △개인가맹점을 통한 QR간편결제 서비스(BC카드) △카드정보 활용 개인사업자 신용평가 서비스(신한카드) △단문메시지서비스(SMS) 인증 방식의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페이플) △신재생에너지 지역주민투자 P2P금융서비스(루트에너지) 등 9건이 제1호 금융 규제샌드박스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번 금융규제 샌드박스에는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실시한 ICT융합·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대비 많은 신청이 몰렸다. ICT융합·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1호로 각각 4건, 3건이 선정된 것과 달리 총 9건이 한 번에 지정됐다. 현재까지 ICT융합·산업융합·금융 규제샌드박스를 통과한 서비스는 총 26건에 이른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산업이라는 금융업 특성 상 그동안 신규 서비스를 개시하고 싶었지만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업자가 대거 신청한 영향”이라면서 “앞으로도 상시로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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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