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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C캡쳐

진주 아파트에서 방화 및 살인을 저지른 범인이 조현병을 앓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17일 체포된 A(42)씨가 조현병을 앓은 적이 있다는 진술을 주변인들로부터 확보하고 병원 기록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현병 환자들의 강력범죄가 터질 때 마다 시민들의 공포도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해 동등한 처벌을 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이 수십건 넘게 오르며 앞다퉈 불안감을 호소했다
 
전문가는 정신질환 환자들에 대한 섣부른 낙인보다 지속적인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적 안전망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김재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교수는 비슷한 범죄가 일어날 때마다 환자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위험한 사람'이라는 편견이 강화된다며 대다수 환자와 그 가족들은 오히려 이런 낙인 때문에 치료를 꺼리게 되는 현상도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환자들이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한데 정신보건법이 강화되면서 치료를 거부하는 환자들을 입원시키기도 어려워졌다며 자해나 타해 위험성이 증명돼야만 입원할 수가 있는데 이는 위험이 발생한 뒤에야 입원시킬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자들은 가족이 책임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완전한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다며 만성 환자를 국가가 돌봐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