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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YTN캡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17일 0시 만료된다. 구속된 지 2년 16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올해 2월에 각각 구속 기간이 연장돼 더 이상 구속을 연장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2개월씩 최대 3번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그러나 구속기간이 끝나도 박 전 대통령은 석방되지 않는다. 지난해 11월 21일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이다.
 
다만 신분은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전환된다. 미결수는 아직 법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로 구금된 피의자를, 기결수는 최종 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인 피의자를 뜻한다.
 
통상 기결수가 되면 일반 교도소로 옮겨지고 노역을 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그대로 머무르며 노역 의무에서 제외된다.
 
주된 혐의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아직 내려지지 않아 기결수인 동시에 미결수이기 때문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국정농단 재판이 진행 중이므로 기존 독방에 계속 수감되고, 노역도 제외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