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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와 계약 시 상권분석 정보를 제공하는 등 자율규약을 잘 이행하면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협약 평가 기준을 대폭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편의점 자율규약 내용을 협약 평가기준에 반영했다. 개점 단계에서 편의점 가맹본부가 충분한 상권정보 등을 제공하는지(2점),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의 불가피한 경우 영업시간 단축을 적극 허용하는지(2점),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위약금을 감경·면제 하는지(1점) 등을 평가에 반영했다.

가맹 분야 표준계약서(외식, 도소매, 교육서비스, 편의점) 사용 배점은 종전 3점에서 10점으로 확대했다. 다만 표준계약서 각 항목별 채택비율에 따라 배점을 1~8점까지 차등화 했다.

가맹금 수취방식을 로열티 방식으로 전환했는지에 3점을 배점했다. 작년대비 구입 강제품목 축소 여부 평가항목을 신설(2점)했고, 매출액 중 필수품목 판매금액 비중에 따라 차등 점수(0~3점)를 부여하기로 했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 발생 시 내부적으로 우선 해소해 분쟁을 최소화하도록 '내부 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 평가항목을 신설했다. 상권개척, 브랜드 가치 증진에 장기간 기여한 점주가 부당하게 계약 해지를 당하지 않도록 '장기점포 계약갱신 이행' 여부도 평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협약 평가 기준 개정은 가맹점주 권익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상생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