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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사업자 명의위장, 신용카드 위장가맹 등 고의·지능적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21곳을 대상으로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세청은 서민생활과 밀접하면서 탈세혐의가 큰 유흥업소, 불법 대부업체 등에 대해 지속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대부분 명의위장 사업자라 일반 세무조사로는 실사업주 처벌, 세금추징이 어려웠고 징수율도 저조했다.

국세청은 “특히 룸쌀롱, 클럽, 호스트바 등 유흥업소는 무재산자인 종업원을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사업자 등록 후 체납·폐업을 반복하는 일명 '모자 바꿔쓰기', 제3자 명의로 등록한 일반음식점, 모텔 등의 신용카드 단말기로 결제하는 등 위장가맹점을 통한 수입금액 분산 등 고질적 탈세가 만연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명의위장 유흥업소 등의 탈세혐의를 정밀 분석·조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를 위해 이번 세무조사에서는 사전에 광범위한 현장 정보수집 자료를 토대로 탈루혐의가 큰 업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업체 중 명의위장 혐의가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검찰과 협업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조세범칙조사를 착수하게 됐다.


국세청은 “유흥업소 불법행위, 탈세 등에 국민 공분이 매우 크다”면서 “이번 조사는 어느 때보다 강도 높게 실시될 것이며, 고의 포탈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검찰 고발 등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