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회피 거래' 정보를 의무 보고하도록 하는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구글세 프로젝트' 일환이다. 미국, 영국 등은 이미 도입한 제도다.

제도 도입 시 다국적기업은 조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을 개발하거나 로펌·회계법인 등으로부터 관련 컨설팅을 받을 때 관련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해야 한다. 부당한 조세회피 가능성을 낮추고 국세청은 관련 정보를 적시에 획득·대응할 수 있게 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이른바 구글세 프로젝트로 불리는 세원잠식 및 소득이전(이하 BEPS) 사업 일환으로 '강제적 보고제도' 도입 검토를 시작했다.

국세청은 관련 연구용역을 마무리 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 제도 도입이 적합한지 검토 중이다.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해당 내용을 올해 세법개정에 반영하도록 기재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연구보고서는 제도를 도입한다면 '조세 혜택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의 신고제도' 형태가 타당하다고 평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외부에 용역을 맡긴 연구 결과가 나왔다”며 “우리나라에서도 제도가 적합한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도 BEPS 사업의 마지막 과제로 관련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BEPS는 총 15개 과제로 구성됐는데 우리나라는 이 가운데 '통계분석'(과제11, 개별 국가가 아닌 OECD 차원 추진과제)과 '강제적 보고제도'(과제12)를 제외한 13개를 모두 마무리했다.

강제적 보고제도는 다국적기업에 공격적 조세회피 거래 정보 보고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조세 혜택을 받는 금융상품 개발, 조세회피 관련 특정거래, 세무 컨설팅 등을 수행한 경우 납세자(다국적기업)나 조장자(로펌·회계법인 등)에게 해당 정보를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하는 식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포르투갈 등 8개 국가가 강제적 보고제도를 이미 도입·운영 중이다.

일례로 영국에선 로펌·회계법인은 '조세회피 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다국적기업은 '조세회피 계획 이행 후 즉시' 관련 정보를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미보고시 최대 100만파운드(약 15억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강제적 보고제도를 도입하면 다국적기업이 보고에 부담을 느껴 부당한 조세회피 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예상된다. 국세청은 관련 정보를 적시에 얻어 다국적기업과 '정보비대칭'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조세회피와 합법적 절세의 경계가 불분명하고, 기업 부담이 커진다는 주장 등은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요소로 지적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강제적 보고제도는 도입 검토 대상으로, 도입 시 '국세기본법'이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등의 개정이 필요할 수 있다”며 “다만 제도와 관련된 복잡한 이해관계 등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