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저장탱크에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 활용을 의무화하고 하반기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차등화한다.

정부는 14일 이낙연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석유·가스 및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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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고양저유소 화재 등을 계기로 우려가 커지자 석유·가스와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 안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관계부처 안전대책반(TF)을 운영했다.

석유가스시설 안전대책으로 사고 조기 인지를 위한 석유저장탱크 정기검사 기간내 중간검사제도를 내년 상반기 도입하기로 했다. 가스 저장탱크는 탱크별 안전도를 감안해 하반기부터 정밀안전 진단주기를 현행 5년에서 1~7년으로 차등화한다.

화재 예방을 위해 화재·폭발 위험성이 강한 석유저장탱크 주변에는 화재감지기와 탱크지붕에 화염방지기 설치를 내년 상반기부터 의무화한다.

가스저장탱크에는 가스누출 정밀감시 장비를 활용해야하고 누출 시 신속한 인지를 통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게 했다. 기존 탱크상부에 설치했던 가스누출검지기는 바람 등의 영향으로 가스누출 확인에 어려워 사업자가 휴대용 또는 고정식 정밀장치를 추가 보유·설치토록 제도화했다.

석유저장시설을 화재경계지구로 최초 지정해 화재 안전을 관리한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된 석유저장시설은 연 1회 소방특별조사, 합동훈련 및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지역 소방서가 소형열기구 날리기 금지구역을 설정해 소형열기구로 인한 사고를 방지한다.

사고 시 환경에 영향이 큰 고위험도 유해화학물질 사업장도 안전 조치를 강화한다. 전문장비를 활용해 점검오차를 최소화하고 미세결함까지 잡아내는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예정이다.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전국 7000여개 사업장 시설 배치도·취급물질·취급량을 전산화해 사고시 대응요원에게 관련 정보를 즉시 제공토록 했다.

현장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용 화학안전 동영상 교재 제작,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전문기관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안전설비 기업 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투자 세액 공제 대상에 사고위험이 높은 위험물시설과 액화석유가스(LPG)시설을 추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이경민 산업정책(세종)전문 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