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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이 정당·정치개혁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려는 이유는 명확하다.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적합한 도구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만 19세 이상 국민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다. 투표라는 도구를 이용한다. 그러나 투표는 어느 때나 할 수는 없다. 시간, 공간 제약과 함께 비용문제도 발생한다.

이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다수 국가는 대의 민주주의를 택한다. 대표자(국회의원 등)를 선출해 정치에 참여하는 참정권을 맡긴다. 입법과 예산 등 국회의원 책무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다.

정당도 마찬가지다. 당원 의사를 당 지도부에 전달하는 역할을 대의원(당협·지역위원장 등)이 대신한다.

블록체인 기술은 국민이나 당원이 국가정치와 정당정치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 정병국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당 별로 당론을 정하고 추진하지만 결국 지도부가 논의해 의총을 통해 추인하는 게 전부”라면서 “결국 중앙집권화 체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앙에 집중된 것을 분산화하는 블록체인 기술로 정당을 당원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분산화·암호화 등으로 대변되는 블록체인 기술은 정당의 당론 뿐 아니라 공천에서도 상향식 민주주의 도구로 활용할 수 있다. 당의 모든 의사결정을 당원이 하는 셈이다.

해외 정치권에선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실험이 계속되고 있다. 정당의 모든 안건을 투표에 부치기도 한다.

호주의 블록체인 기반 정당인 플럭스(Flux)는 모든 당원이 정책마다 한 표를 행사한다. 플럭스에 소속된 정치인은 당원이 투표로 결정한 것을 철저히 대변하는 역할만 한다. 한 발 더 나아가 투표권을 양도할 수도 있게 만들어 '투표하지 않을 권리'까지 보장한다. 블록체인 기술 참정권을 실현한 사례다.

스페인 카탈루냐 자치정부도 투표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공공행정시스템을 만들겠다며 기술 도입에 나섰다.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는 “블록체인 기반 전자신분증만 잘 관리하면 모든 사안에서 공직선거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오프라인 투표 비용 등 문제를 대부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발현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구 변호사는 “국민투표가 일상화할 수 있으며 국민 지지율 조사 역시 신뢰성을 가진 상시조사로 발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 길재식 금융산업 전문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