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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 결합상품 경품을 기존 평균지급액 상·하한 15% 이내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금을 포함한 과도한 경품을 제한, 방통 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는 동시에 이용자 차별을 최소화하려는 포석이다.

방통위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고시 제정(안)을 마련, IPTV·케이블TV 등 방통 사업자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정(안)은 방통 사업자별 경품 지급 '평균값'을 결합상품 경품에 대한 새로운 기준으로 적용하고 상한선과 더불어 하한선을 설정하는 게 핵심이다. 기존에는 경품 지급액 '상한선'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했다.

평균 경품 지급액은 일정 기간에 사업자가 지급한 경품 총액을 모집 가입자로 나눠 산출한다. 예를 들어 사업자가 가입자 200명을 모집하기 위해 총 3000만원 규모의 경품을 지급했다면 평균값은 15만원이다.

사업자는 15만원 기준으로 상·하한 15%, 즉 17만2500~12만7500원 범위 내에서 경품을 자유롭게 제공할 수 있다.

평균값 설정은 사업자가 수시로 과도한 경품을 지급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동안 방통 사업자가 신규 입주 아파트에서 가입자 유치를 위해 상품권 등 50만원대 경품을 지급하고 경쟁이 덜한 교외 지역 등에서는 10만원대 경품을 지급하는 등 이용자 차별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했다. 경품 지급액 상한선뿐만 아니라 하한선도 설정됨에 따라 소비자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효과가 기대된다.

제정(안)은 방통 경쟁 활성화 효과도 노렸다. 사업자가 경품 평균값을 높이려면 지급액을 상당 기간 지속해서 늘려야 한다.

일시성 비용 경쟁이 아니라 우위 확보 지속을 위한 품질·서비스 경쟁을 유도하려는 복안이다.

이에 앞서 방통위는 2017년 말 결합상품 경품 상한선을 지정하는 고시 제정을 추진했지만 규제개혁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의 반대로 중단했다. 당시 공정위는 상한선 규제가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하한선 도입으로 이용자 후생을 높일 장치를 마련한 만큼, 고시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방송통신사업자 동의는 과제다.

사업자는 규제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점을 고려, 반대 의견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사업자는 상·하한 기준을 15%보다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방송통신사업자가 모두 고시 제정에 동의할 경우 규개위로부터 약식 심사만 받을 수 있다. 법령이 규제 내용을 포함하거나 사업자 반대 의견이 있으면 규개위 심사 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의견을 더 수렴해서 평균값 갱신 주기, 신규 및 재약정 가입자에 대한 평균값 별도 산출 여부 등을 확정해 행정예고할 계획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사업자와 조율이 끝나면 내부 보고를 거쳐 규개위에 결합상품 경품 고시 제정(안) 심사를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진형기자 j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