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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가 기업으로부터 규제샌드박스 신청서를 접수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 첫날인 17일 모바일고지서와 블록체인 송금, 가상현실(VR) 버스 등 19개 서비스가 임시허가 또는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규제 샌드박스가 혁신·융합 제품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유연한 제도 운영이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17일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 발효에 따라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시행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 적용이 모호한 융합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와, 기존 금지 규제가 존재하더라도 미래성장 가능성과 국민생활 영향을 평가해 적용을 유예하는 '실증특례'로 구성된다. 각 제도는 최대 4년까지 적용되며 적용 여부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혁신 서비스 19건 쏟아져

이날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사업'에 대해 ICT융합서비스 임시허가를 신청했다.

경찰청 등 공공기관이 카카오톡 또는 문자메시지(MMS)로 쉽고 빠르게 범칙금 등 고지서를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다. 기존 공공기관은 고지를 위해 반드시 종이우편을 활용해야했다. 공공기관이 전자고지를 하기 위해서는 보유한 주민번호를 기업이 알아볼 수 없도록 변환해 본인정보를 대조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했다.

심의위원회를 거쳐 임시허가가 이뤄지면 범칙금은 물론 국민연금가입내역, 여권 유효기간, 운전면허 갱신안내 등 우편고지만 가능했던 서비스가 휴대폰으로 가능해진다. 불필요한 종이와 우편료 등 비용 절감은 물론 실질 고지서 도달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모인은 '블록체인 해외송금서비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시중은행에 비해 저렴한 수수료로 해외 송금이 가능한 서비스다. 소액해외송금업은 등록제로 운영되며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 가능할지 여부가 모호했다. 송금한도 또한 연간 3만달러 이내로 제한됐다. 서비스가 임시허가를 취득할 경우 기존 은행 중심 해외 송금을 벗어나 중소·벤처기업이 제공하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활성화가 기대된다.

VR이즈VR는 '이동형 가상현실(VR) 트럭'으로 임시허가와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자동차에 VR기기를 설치 각종 축제 등에 이동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VR 서비스를 위해 영업장 주소와 면적 등을 요구했던 경직된 규제를 벗어나 이용자가 공간제약없이 자유롭게 VR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유연한 제도운영 '과제'

ICT규제샌드박스에는 이외에도 △온라인 폐차 견적비교(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자 온라인중개(올리브헬스케어) △수분센서탐지신호 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9건이 신청됐다.

산업부가 관장하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로는 △도심지역 수소충전소(현대차) △유전체분석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마크로젠) △디지털사이니지버스(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충전 과금형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이 신청됐다.

첫 ICT 규제샌드박스 적용 서비스는 내달 결정된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관계부처 검토와 사전검토위원회를 거쳐 2월 첫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실증특례 심의를 통과한 기업과 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업당 최대 1억2000만원 사업자금과, 책임보험 보험료도 지원한다.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과정에서 유연성이 제도 성패를 좌우할 전망이다. 기업이 기대를 갖고 신청한 혁신 서비스가 다수 불허된다면 제도가 유명무실해질 수도 있다. 과기정통부는 21일까지 심의위 구성을 완료할 방침이다.

김정원 과기정통부 인터넷융합정책관은 “규제샌드박스는 단순하게 개별사업 건을 허가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가능하게 하고 궁극적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취지”라면서 “앞으로 더 많은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샌드박스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표〉ICT 분야 규제샌드박스 주요 신청과제

스마트고지서·블록체인송금 등 규제샌드박스 신청 쇄도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