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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재동에 위치한 현대기차아 본사.

현대자동차 노조가 11일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심과 2심에서 노조가 모두 패소한 것은 사법농단 재판거래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날 노조 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2013년 5월 미국을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GM회장이 통상임금과 관련해 한국 사업 애로를 호소하자 긍정적인 답변을 한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통상임금 관련 판결기준을 제시했고 이에 영향을 받아 노조가 패소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판거래를 했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밝히지 않을 수 없다”며 “재판부가 현대차 '상여금 시행세칙'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실을 외면하면서 '15일 미만 근무자 미지급 조항은 고정성 결여'라고 인용해 노조가 패소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은 노조원 23명이 상여금과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015년 1심과 2심에서 노조가 사실상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현대차가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써비스와 통합하기 전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15일 미만 근무자에게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 있는 점을 들어 이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통상임금으로 보려면 '고정성' 요건을 갖춰야 하는데, 일정한 일수 이상을 근무해야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런 고정적인 상여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노조는 사측의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 자체가 고용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은 불법이며 이 시행세칙에 상여금 일할 지급이 존재해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최종심에서 사법부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태준 자동차 전문기자 gaiu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