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노후 건축물은 정기점검에서 육안 점검 대신 전자 내시경 등을 사용한 정밀 점검을 해야 한다. 3000㎡ 이상 규모의 상가·오피스텔 관리자는 건축물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국토부는 10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노후 건축물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해 용산 상가 붕괴사고와 강남구 오피스텔 기둥 균열 등이 일어난데 대한 대책이다.

국토부는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방식과 절차를 개선한다. 현행 안전점검은 육안으로 진행되어 구조체가 마감재로 가려져 있으면 균열 등 구조적 결함을 발견하는데 한계가 있다. 정기점검 대상 중 20년 이상된 건축물은 정밀안전점검을 5년 이내 시행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정밀안전점검은 마감재를 일부 해체하거나 전자 내시경 등을 활용해 구조적인 결함까지 발견할 수 있다. 기둥 등 주요 구조부가 외부에 노출되는 리모델링 또는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경우에도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규정한다.

상가·오피스텔 건축물 소유자와 관리자의 안전 관리가 미흡한 점도 문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일정 규모(3000㎡ 등) 이상의 건축물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토록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관리계획에는 건축물 장기 수선계획이나 내진능력·화재안전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난 해 12월 구축된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생성된 건축물 관리·점검이력이 건축물 매매 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한다.

지자체에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확대하고, 건축안전 전담인력도 확충해 지자체의 점검역량 강화할 계획이다. 지역건축안전센터는 올 해 32개 지자체에 설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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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경 정책 전문기자 okm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