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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전자신문DB)

송선미 남편의 살인을 교사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 판결받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벌금형을 추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10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주거침입), 특수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곽모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그의 부친은 벌금 300만원, 남동생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씨는 할아버지 소유의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려고 하다 송선미 씨의 남편이자 자신의 고종사촌인 고모씨가 주택을 임차해 사무실로 사용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자 주택에 침입했다.
 
또 자신의 모습을 촬영하던 휴대전화를 파손한 혐의가 있으며 곽씨의 부친은 특수폭행 혐의 등도 받는다.
 

한편 곽씨는 지난해 12월 송선미 남편 A씨를 살인교사 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전자신문인터넷 김수정 기자 (kims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