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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소방 등 공공기관과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 이중화가 의무화된다. 이중화된 각 회선은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해야 한다.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분야인 만큼 지난해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같은 통신 재난 상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의도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정보통신망 이원화를 골자로 하는 '전자정부법·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

개정(안)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이 사용하는 정보통신망 회선을 모두 주 회선과 보조 회선으로 이원화하도록 했다. 이와 동시에 각 회선은 두 개 이상 통신사가 설치·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대상 기관과 전자금융기반시설은 대통령령으로 결정한다. 이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의 핵심은 통신사 이원화로, 고객 수용 국사뿐만 아니라 국사 이후 통신망 사업자까지 분리하는 방식이다. 단일 통신사가 선로, 장비, 국사를 다중화하는 것보다 장애 발생에 효과 대응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특정 통신사 망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신속히 다른 통신사 망으로 전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통신국사 장애가 발생하면 선로와 장비 이원화만으로 트래픽을 우회할 수 없다.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주 회선과 보조 회선 모두 KT를 사용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속수무책이었다.

반면에 이원화가 완료된 소방은 LG유플러스 보조 회선으로 빠르게 대체했다. 당시 KT 아현지사 관할 지역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또한 대부분 장애가 발생했지만 신한은행 기기는 보조 회선인 LG유플러스를 사용, 정상 작동했다.

여전히 다수 기관은 단일 통신사로부터 주 회선과 보조 회선을 일괄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농협·신협 금융기관 등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를 책임지는 기관의 상당수 지점에서 단일 통신사를 활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경찰과 소방 등 공공기관, 금융기관은 통신사 이원화를 통해 통신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망 이원화와 통신사 이원화에는 예산이 필요한 만큼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망·통신사 이중화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경찰의 경우 각 치안센터 이원화에만 연간 100억원 가까운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