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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 신사업에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5세대(5G) 이동통신 기지국 장비에 투자할 때 비용의 최대 3%까지 세금을 면제한다. 블록체인·웨어러블로봇 등 신기술, 소프트웨어(SW)·음원·이미지와 같은 콘텐츠 부문 연구개발(R&D) 투자도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21개 개정세법의 위임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소득세법 시행령 등 21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7일 밝혔다.

시행령 개정은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경제활력 회복과 지속가능성장 △조세체계 합리화 등 세 축으로 추진한다. 이 가운데 침체된 기업 투자를 활성화 위한 시행령 개정이 두드러진다.

신성장기술 R&D 비용에 대해 최대 40%까지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세액공제 대상(현재는 11대 분야 157개 기술)에 블록체인, 미세먼지 저감 기술, 웨어러블로봇 등 16개 기술을 추가한다. 제조업 뿐 아니라 문화산업 R&D에 필요한 SW·서체·음원·이미지 등의 대여·구입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R&D 비용에 포함하는 인건비 범위를 넓히는 등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한다. 기업 지출이 신성장기술 R&D 비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산업통상자원부가 아닌 기획재정부가 맡고, 국세청이 사전에 판단하는 제도를 도입해 기업 비용 부담을 낮춘다.

김병규 기재부 예산실장은 “2020년부터는 국세청이 R&D 비용 적격성을 사전에 판단할 계획”이라며 “민원·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부문이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5G 시설 투자 비용에 대해 최대 3% 세액을 공제한다. 비용의 2%를 공제하고, 해당 기업의 전년대비 고용증가율이 5% 이상이면 1%를 추가 공제한다. 대상은 5G 기술이 적용된 전파법시행령상 기지국 장비 구입비용으로 한정했다.

김 실장은 “기지국 건설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으로 포함해달라는 업계 요구가 있었지만 신성장 분야에 한정하기 위해 장비 구입비용으로 대상을 정했다”고 말했다.

불가피한 일감 몰아주기는 증여세를 면제해 기업 부담을 낮춘다. 현재는 상속·증여세법상 총수일가 등이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법인과 매출액이 정상거래비율을 넘으면 지배주주에게 증여세를 매긴다. 앞으로는 수혜법인이 기술적 전후방 연관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법인과 불가피하게 부품·소재를 거래한 매출액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밖에 조세체계 합리화 차원에서 열병합용 LNG 등의 개별소비세 탄력세율을 조정하기로 했다. 열병합용·자가발전용 LNG도 발전용으로 판단, 개별소비세를 ㎏당 42원에서 12원으로 대폭 낮춘다. 열병합용 LNG는 친환경성을 고려해 탄력세율 〃30%를 적용한다.


김 실장은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29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절차를 거쳐 2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선일 경제정책 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