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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은 지난해 5월 뉴스 헤드라인 편집과 추천 뉴스를 제공하는 뉴스앱을 출시했다.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구글코리아. 이동근기자 foto@etnews.com

구글이 뉴스서비스 사업자 등록을 시도했다가 서울시로부터 퇴짜를 맞았다. 구글코리아가 아닌 구글 본사를 서비스 주체로 내세운 게 걸림돌로 작용했다. 구글은 홈페이지를 비롯해 뉴스 애플리케이션(앱), 인공지능(AI) 스피커를 통해 미디어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6일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해 말 서울시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책을 담당하고, 법인이나 개인이 위치한 소재지의 지방자치단체가 등록과 관리를 맡는다.

서울시 관계자는 “구글이 미국 본사를 발행 주체로 기재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를 신청했다”면서 “미국 본사는 서울시 관할이 아니기 때문에 반려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구글코리아 법인을 주체로 하여 다시 등록하라고 안내했지만 구글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정김경숙 구글코리아 전무는 “구글은 국내법 준수를 위해 뉴스 서비스사업자 등록을 하고자 하지만 현재 법은 뉴스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주체, 즉 구글 본사가 사업자 등록을 해야해 어려움이 있다”면서 “관련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있으며 등록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구글은 지난해 하반기에 뉴스사업자 등록 없이 사업을 전개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사업자 등록 의지가 있고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뉴스사업자로 등록하면 매체로 인정받는 대신 기사 배열 기본 방침과 기사 배열 책임자를 공개하는 등 의무를 진다. 준수 사항을 어기면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된다. 뉴스 서비스를 하는 네이버, 카카오는 신문법상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 각종 규제를 적용받는다. 네이버는 언론사는 아니지만 언론사 요청 시 재전송 받은 기사로 즉각 대체해야 한다. 기사 배열도 기록해야 한다. 기사 원문을 6개월 동안 보관할 의무도 진다.

구글이 미국 본사를 발행 주체로 뉴스사업자 신청을 한 것은 글로벌 정책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뉴스 서비스를 본사에서 하는 만큼 미국 법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논리다.

그러나 국내 인터넷 업계와 학계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포털 업계 관계자는 “미국 본사로 사업자를 신청한 것은 반려를 예상한 행동”이라면서 “법률상의 의무가 명확하지 않은 사안은 최대한 피해 가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구글은 지난해부터 뉴스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새로운 뉴스 앱을 출시했다. 헤드라인 등 뉴스를 편집해서 제공한다. 9월에는 AI 스피커 구글 홈을 출시하며 주요 매체 4개사와 제휴했다. 최근에는 종합편성 채널과도 콘텐츠 공급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글은 역외 사업자로, 국내 신문법상 경계에 서 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처벌하기가 쉽지 않다. 구글처럼 해외 본사를 뉴스 사업 주체로 등록할 제도 장치도 없다. 문체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 뉴스사업자 등록은 (현 제도로) 강제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면서 “구글이 실제로 국내에서 뉴스를 서비스하는 만큼 제도권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지자체와 협의하고 법령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동규 중앙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뉴스 서비스에 대한 사회·정치 민감도가 커지는 상황에서 글로벌 사업자가 제도권 편입을 피해 갈 구멍을 유지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성 교수는 “통상 규정 등을 검토해 글로벌 흐름에 맞게 제도를 현실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면서 “구글도 뉴스 서비스 책임을 한국 법인에서 맡는 등 현지 정책에 부응하는 전향 자세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시소 게임/인터넷 전문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