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8350원으로 오른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이 현행 2%에서 3.2%로 인상된다. 종교인도 5월까지 소득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실내 흡연이 가능하다고 홍보했던 모든 '흡연카페'는 면적에 상관없이 금연구역이 된다. 이 외에 새해 달라지는 것에는 뭐가 있을까?


최귀연기자 cgy361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