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년 2월에는 반드시 처리키로 합의했다.

일몰을 보름 앞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과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27일 본회의에서 의결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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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9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2월 내 처리 △고용촉진법 일몰기한 연장 의결 △산안법 개정안 27일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 위원장인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공개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탄력근로제를 처리하는 것이) 1월, 2월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법 기간 확대를 정말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처리 일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연장에는 여야가 합의했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의무고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산안법 개정안에 대해선 “27일 본회의 통과가 목표”라면서 “26일 법사위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을)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24일까지 (절차를) 마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쟁점사안을 정리한 뒤 21일 오전 공청회를 개최키로 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당별로 산안법 개정안 쟁점사안을 정리한 뒤 고용소위를 재개한다.


안영국 정치 기자 a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