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hoto Image
사진=MBC캡쳐

식약처가 100억 원대의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동성제약을 압수수색했다.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수사단은 17일 서울 방학동 동성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해 판촉비 등 회계 장부를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동성제약은 복통약 '정로환'과 염색약 '세븐에이트'로 유명하다.
 
해당 기업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상품권을 대량 지급하는 등 약사와 의사 수백 명에게 100억 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감사원은 지난 10월 서울지방국세청과 식약처에 해당 기업을 포함해 5개 제약사가 모두 270억원대 규모로 불법 자금을 조성해 의사와 약사에게 지급했다고 통보한 바 있다.
 
한편 리베이트란 대금 ·요금 자체를 감액하는 것은 에누리 ·할인이며, 대금의 지급 수령 후 별도로 이루어진다.


단골거래처와의 거래가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또는 특별한 판매활동을 하였거나, 판매 서비스를 하였을 경우 등에 지급이 적용된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