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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SBS캡쳐

음주운전 교통사고의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윤창호법'이 오늘(18일)부터 시행된다.
 
이날 경찰청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앞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람을 숨지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음주 운전을 하다 사람을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기존에는 사람을 숨지게 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다치게 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면허정지와 취소 기준도 강화된다. 음주운전의 면허정지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허취소 기준은 0.1% 이상에서 0.08%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음주운전을 하다 2회 이상 적발되면 가중 처벌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경찰은 "지난달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음주사고 다발 지역을 중심으로 기동대 등을 집중 투입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자신문인터넷 윤민지 기자 (yun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