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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의 연이은 폭로에 청와대가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김태우 전 수사관은 언론을 통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첩보를 보고했다가 청와대에서 쫓겨났다고 폭로했다. 대검찰청은 지난 15일 김 수사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다.
 
해당 사실이 논란되자 김의겸 대변인은 15일 “2017년 8월 김 수사관이 공직 후보 물망에 오른 인물(당시 국회사무총장)에 대한 첩보를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첩보 보고를 받은 반부패비서관은 국회사무총장이 특별감찰반에 의한 감찰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인사대상으로 거론되던 우 대사의 인사검증에 참고토록 하기 위해 첩보 내용을 민정수석에게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사무총장은 특별감찰 대상이 아니다. 특별감찰 대상은 관계법령에 ‘대통령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정해져 있다"며 "국회사무총장을 대상으로 특별감찰을 했다면 불법"이라며 강력하게 반박했다.
 
청와대는 17일 오늘 또 다시 입장을 발표하며 거듭 유감을 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청와대에서 정례브리핑을 갖으며 “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수사관은 이미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김 전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 인사 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다”며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행위에 대해 청와대 보안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했기에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청, 법적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