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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대학생 국가장학금 1차 신청·접수가 오늘로서 마무리를 짓는다.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은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 ▲Ⅱ유형(대학연계지원형) ▲다자녀 ▲지방인재 등 4개로 분류되며 Ⅰ유형 지원 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으로 국내 대학에 재학하는 소득 8구간(분위) 이하 대학생이다.

또한 Ⅱ유형은 대학연계지원형 참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면 신청 가능하고, 다자녀는 소득 8구간 이하, 미혼인 만 22세 이하, 셋째 아이 이상 1~3학년이 대상이다.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하면 고지서에 찍힌 등록금에서 장학금을 뺀 나머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2차 때 신청하면 우선 등록금을 모두 낸 뒤 나중에 장학금만큼 돌려받게 되기 때문에 1차 접수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목돈 마련에 효율적이다.

신청 후에는 소득 심사를 위한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를 12월20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하며, 장학금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미혼)나 배우자(기혼) 등 가구원의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신청 가능하다.

내년에 실시되는 2차 신청 때는 신입생과 복학생만 대상이다. 뿐만 아니라 대학이 확정되지 않은 고3이나 재수생 등 내년 입학 예정자도 올해 신청할 수 있다. 소속대학을 선택하지 않고 '대학 미정'으로 신청할 수 있다.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는 재학 중 1번만 하게 된다. 서류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할 수 있다. 


전자신문인터넷 이희진 기자 (leehj@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