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동산림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 2006년부터 공동산림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그동안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사업은 산림청장이 산림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사업수행자가 비용을 자체 부담해 운영하는 방식을 진행한다. 사업수행은 법령에서 정하는 단체에 한한다.

현 제도에서 정한 공동산림사업 수행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장,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 산림청장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등이다.

사업은 산림소득사업, 수목원·자연휴양림·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책로·탐방로·등산로 등 숲길, 산림교육시설, 도시림 조성 및 관리사업, 산림생태계 보전 및 복원사업 등이다.

산림청은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고 일자리를 창출을 위해 이번 개정안에 사업수행 단체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추가했다.

사업 범위도 정원, 버섯류, 산나물류, 약초류 및 약용류를 재배하거나 수목부산물류를 활용하는 사업까지 포함했다.

또 기교환대상지 소유권자의 동의가 있으면 소유권 확보 이전에도 교환절차 개시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대석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규제완화를 통해 산촌재생을 활성화하고 국유림을 활용한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