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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회의

구글과 페이스북 등 매출 1조원 이상 글로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대한 국내 대리인 지정이 의무화된다. 대리인은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 침해사건 조사시 자료 제출 의무와 이용자 소통 등을 전담한다. 국내 기업 규제 역차별 해소와 이용자 편익 강화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도 국내 대리인을 지정,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글로벌 매출 산정은 상장기업의 경우 매출액 공시를 활용한다. 국내에서 개인정보를 활용해 사업하는 글로벌 기업이 대리인 지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단 1회 거부시에도 2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기간·횟수 제한을 두지 않는 방식으로 규제 장치를 마련했다.

이 같은 기준에 따르면 구글, 페이스북, 애플, 트위터 등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글로벌 ICT 기업 대부분이 대리인 지정요건에 해당된다.

국내 대리인은 이용자 고충 처리 등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업무, 개인정보 유출 등 통지·신고 및 지체 사유 소명, 조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글로벌 기업의 국내 규제 준수 의무를 부과한 법률이 가동되는 건 최초다.

글로벌 기업이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보호 의무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위반 조사 시 자료 제출을 거부 또는 지연시킨 행위를 막을 법률 보호 장치가 마련됐다.

방통위 개인정보 침해 사건 조사, 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의무, 민원 접수 창구 운영 등 과정에서 발생한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자 권익을 높이는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효성 방통위 위원장은 “글로벌 기업에 대한 대리인 지정 제도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됐다”면서 “그동안 글로벌 ICT 기업이 국내 규제를 회피하거나 협조하는 방식으로 사회 책임을 회피해온 좋지 못한 행태가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개인정보와 관련한 국내 대리인 제도 시행으로 국회와 통신사는 글로벌 기업 대리인 지정 제도가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넘어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통신서비스 전반의 이용자 보호 의무와 공정 경쟁 의무를 포괄하도록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